질의요지
❏A검역본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에 의거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공립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한 기관”을 의미하므로,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인지,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 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기관은 대통령령인 「B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B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관장하는 업무는 ‘① 수출입 동물·축산물 및 사료의 검역, ②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③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조사 및 이력관리, ④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 및 평가, ⑤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⑥ 수출입식물의 검역, ⑦ 국내식물의 검역, ⑧ ①∼⑦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사무이며, -귀 기관의 하부조직으로는 동물질병관리부, 식물검역부, 동식물위생연구부 등 3개 부가 있고, 「B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한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실험·조사 및 연구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부서는 동식물위생연구부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업무는 위 ① ~ ⑦까지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연구 자체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관의 일부 부서에서 상기 업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전문적인 연구업무보다 검역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