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은 과학기술발전을 목적으로 1998년 국제기구로 설립되어 A시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매년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2018.10월에는 창립 20주년 기념 2018년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국제행사를 베트남에서 개최할 예정임 ❏질의요지 1.2018년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국제행사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2016.7.18. ~ 2018.7.17.) 만료 이후 동 노동자를 2018년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국제행사 종료 시까지 재고용했을 때 신규 근로계약 인정 가능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프로그램 개발 또는 특정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기간제 노동자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사업의 완료 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참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 1.에 대해서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국제행사는 1998년부터 매년 또는 격년 단위로 개최되어 온 계속 사업으로, 20주년 기념 2018년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국제행사일지라도 목적, 내용, 대상 등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행사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기간제 노동자가 담당하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 회원 회비징수·관리, 하이테크페어, 총회의 기획·운영 등 업무는 국제행사 개최만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세계과학도시 연합(WTA)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 사업은 한시적·일시적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노동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