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60 (2020. 3. 31.)

고용차별개선과-760

질의요지

❏관련 현황 -본 기관은 A공단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하 “근로지원인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근로지원인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 -본 기관의 경우 근로지원인이 2년 근무 후 퇴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근속에 지장이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며,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근로지원인의 직무 특성상 장애인의 퇴사 시, 근로지원인 또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으로, 2년 후 정규직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질의 요지 1.근로지원인 사업 관련 고용되는 근로지원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서인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2.유사한 사례로 전국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답

❏질의 1.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동법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 -특히,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의 선정과 그 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의 고용 및 운용에 관한 다음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주요 사실관계 (「2020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세부안내서」 등 참고) ▸근로지원인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원희망기간(1년 이내)을 정하여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A공단에 지원 신청 → ② A공단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수준, 직무수행환경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 등을 결정 후 사업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 → ③ 사업수행기관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업무보조수행에 적합한 근로지원인을 해당 연도의 지원기간에 맞추어 채용하여 장애인근로자에게 배치(한편, 근로계약 만료 시 또는 장애인근로자가 지원중단을 요청한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 ▸근로지원인 재지원절차: 계속적으로 근로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년 장애인근로자의 재신청 및 A공단의 재평가를 통하여 지원 여부 결정 ▸근로지원인 지원 제외자: ①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③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등 ▸근로지원인 지원 중단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제공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등 -근로지원인은 해당 연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한시적인 지원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전제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관련 -귀 질의상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일정액을 바우처로 매월 지원받은 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채용한 장애인활동보조인을 통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특정 장애인을 활동보조할 것을 전제로, 해당 장애인의 수급자격 유효 기간에 맞추어 채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고용차별개선과-2342, 2014.11.20.) 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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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질의회시(고용차별개선과-2342, 2014.11.20)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