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연구기관에서 한시적 프로젝트 과제의 관리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2년 이상 근무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께서 질의하신 프로젝트 과제의 종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계약이 체결되는 등 재수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근로자가 해당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연구원 또는 관리원 등 직급과 관계없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기관에서 근로자를 먼저 채용한 후 여러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향후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403, 2013.7.16. 등 참조). ❏한편,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한(2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해당 조항을 이유로 채용의 적격 여부나 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