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20 (2019. 4. 17.)

고용차별개선과-820

질의요지

❏기간제 운전기사들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은 각 운행노선의 배차시간표에 의하여 실시한다.”라고 기재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위반인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의 취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에 의해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명확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함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서면명시 항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① 업종 (버스운수업) 및 담당직무 (시내버스운전) 등의 특성상 우천, 도심 집회 등으로 근무일별 근로시간이 일정치 아니하거나, 근무스케줄 등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정이 있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일률적·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한 경우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여, 버스배차간격 간 휴식시간이 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은 각 운행노선의 배차시간표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해당 배차시간표의 시행 이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서면에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기간제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