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존 직원 A가 출산과 육아 목적으로 휴가와 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고 이에 따른 결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간제근로자 B를 고용하고 있는데, -기존 직원 A가 복귀하더라도 인수인계 및 중요 사업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기존 직원 A와 기간제근로자 B의 근무기간이 약 1 ~ 3개월 정도 겹쳐야 하는 상황임 ❏질의 요지 1.기존 직원 A가 2022.6.1.부터 6.30.까지 사용할 예정인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조기 복직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2.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한 이후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B의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는지? 신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 -출산·육아·질병·군입대 등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타 기관 등으로 파견되어 결원이 발생하고, 결원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명시적인 협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기존 근로자 중 결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결원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원이 업무에 복귀한 시점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휴직자의 복귀 시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목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던 중 휴직자가 당초 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복직하게 된다면 휴직자의 복직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329, 2012.2.17. 참조). ❏질의 2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7두61874,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52153).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점을 전후한 근무기간을 합산할 것은 아니나,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 근로하거나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무기간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됨(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