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사업기간이 명확한 프로젝트가 협약기간 종료 후 평가 등을 통해 연장 또는 갱신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예외 사유 해당 여부 2.지자체 위탁사업으로 유사한 내용(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1년단위 사업을 1회성 사업 또는 지속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한시 A프로젝트 종료 또는 중도에 업무를 변경하여 한시 B프로젝트 계약 전 필요한 근로관계 단절요건으로 사직서, 퇴직금, 신규채용절차, 4대보험정산 등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지와 신규채용절차를 대상 근로자와 협의(재계약) 및 자체 내부 평가(근무평가)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문의 4.상시·지속적 업무범위 문의 5.당 기관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측과 노측의 협의(협약서, 근로자 투표 등)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2년 이상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회답
❏질의 1., 3.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귀 질의와 관련하여, 개별 프로젝트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기 대법원 법리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 종료될 것이 명백한 복수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할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프로젝트의 완성 시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012.3.9. 고용차별개선과-475 등 참조). -한편, 「기간제법」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또는 계약연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관련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을 위탁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이후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 4. 관련 -「기간제법」 등 관련 법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Ⅱ. 기본원칙”, “1. 사용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함”이라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 관련 -「기간제법」 규정(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6두62975판결(파기환송) 참고).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