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08 (2022. 4. 18.)

고용차별개선과-908

질의요지

❏참전사실의 명확한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전문조사관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인데 참전사실 전문조사관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중·장기 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임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및 확인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중 현역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중기’, 10년 이상인 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구분하고 있음 -참전사실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에 의해 취업지원대상자로 확인받아 정부 (국방부)가 제공한 일자리인 참전사실 조사관에 채용된 경우라면 위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인 전문직위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군전임교수, 학군단교관, 워게임운영요원, 군사학술용역연구관, 국방·군사분야 제안전문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전사실 조사관의 경우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심의자료 작성 등 군인과 비군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인 전문직위라고 보기 어려워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