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련 배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조항 해당여부 판단 관련 행정해석은 그 요건으로서 다음을 제시하고 있음
직무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 있다고 보아, ② 해당 박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박사 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고용차별개선과-2469, 2015.12.9.). -위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조항의 해당 여부는 크게 ① 직무 내용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박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거나 ③ 수행 직무에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료됨 ❏질의 요지 1.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2.아니면 ① + ② 또는 ① + ③의 선택적 요건을 갖추면 가능한지 3.① + ③의 선택적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면, 사전에 대상자에게 기간제 제한 예외 사유 등의 고지가 진행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4.박사 학위 소지와 관련한 당해 법령의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채용시점에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1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갱신 시점에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면 가능한지, 2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 계약갱신 시점에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면 가능한지 5.해당 직무 종사자의 인력구성의 대다수가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적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인적 구성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 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조항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문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해당 분야에 기간제근로자로서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①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박사 학위의 필요성이 있어 박사 학위의 소지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② 직무수행에 있어 취득한 박사 학위 학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정 등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사용기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고지 또는 해당 사실의 근로계약서상 명시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해당 근무기간은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예외 사유에 해당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향후 근로자와의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사실을 채용 공고상의 명시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