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13 (2020. 4. 21.)

고용차별개선과-913

질의요지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4월 말로 총 2년으로 종료되나, 회사의 사정상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어려운 상황임 -노동자*도 1년 추가 계약에 동의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직업분류) 자동차 기계 부품 개발/ 선행 품질 엔지니어(연봉) 8,900만원 <예상치>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따라 특정 기간제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 및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2019년 고시 기준 62,007,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기간 (2년)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2년 단위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사 근로자 (자동차 기계 부품 개발 /선행 품질 엔지니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참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중분류 23(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소분류 235(기계 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세분류 2351(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세세분류 23516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상위 25% (고용노동부 최근 공고 금액 62,007,000 원)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총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판단을 원하신다면 소관 부처 (통계청 통계기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