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원청과 협력업체 직원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원청이 협력업체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2회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불법파견 요소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원청(도급인)이 협력업체(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할 경우 이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도급인이 긴급상황이나 위험상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의 예외로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중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산안법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산안법 제64조제1항제3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산안법 제64조제1항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시, 교육자료, 강의실, 강사 등을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수급인이 아닌 도급인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징표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파견 관계 여부는 도급인이 실시하는 안전교육과 같은 하나의 요소만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관계의 실질(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수급인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