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가 파견법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에 속하는지, 그리고 빈곤층 아이들을 교육하고 행사를 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파견근로자 공급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귀하께서 질의하신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또한 파견법시행령 제2조제2항은 “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를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사의 업무”도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간호사가 파견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에 파견이 금지되므로, 비록 간호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파견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가능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사회복지전문가”의 한 예로 되어 있으며, 파견법시행령 별표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사회복지전문가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요양사”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분류가 명확하지 않으나, 동 직업분류상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411)”는 파견법시행령 별표에 파견대상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간병인”도 포함됨), 귀하께서 질의하신 요양사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됨.
한편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파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근로자파견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