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 (2009. 6. 2.)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연령(만55세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대한 총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1년 후 3자 합의로 1년 연장), 동법 제3항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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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사의 질의내용처럼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중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하였다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