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해외파견 근무계약에 의거하여 「해외 현지법인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국내투자회사인 A사 및 B사(계열회사 관계임)는 공동투자하여 C사라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신발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C사는 재직근로자중에서 해외 파견근무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외에서 해외현지법인 근무희망자를 모집하여 파견근무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현지법인 파견원 복무규정 및 파견원 급여규정에 의거 파견근무자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1)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로자도 국내투자회사의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2)
파견원 급여규정에 의하면 기본급은 본사에서 지급하고 현지수당은 해외현지법인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것 등으로 보아 국내 투자회사에서 고용된 근로자임을 의미하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대상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