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 (2015. 12. 1.)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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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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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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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용역근로자의 업무가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기술·기능보유 여부, 용역업체와 근로자 간에 고용형태 및 지속여부, 지침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