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교육청과 A노조, B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는 정책협의회에 당초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된 교원노조를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교육청과 A노조, B노조 지부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교섭절차)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어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라면, 동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육청과 A노조, B노조간의 정책협의회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