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별 학교 단위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교원노조의 산하조직이 노동조합 분회 등의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는지
회답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유아ㆍ초ㆍ중등교원은 시ㆍ도(특별시ㆍ 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 또는 학교별 노조설립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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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원노조가 자체 내부조직으로서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ㆍ운영 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개별 학교 에서 ‘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