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교육부교원정책과-2115 (2018. 4. 10.)

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 여부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원노조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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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원의 범위를 정규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므로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