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1. 9.)

3개월간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는 수식은

질의요지

환산재해율 산정시 3개월간 재해율을 산정하는 산식은

회답

우리 부에서는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매년 단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 우리 부에서는 년 단위로 만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며, 이 때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에 따라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과“건설업 월평균 임금”, “노무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의해 산정한 값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 상시 근로자수= (총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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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식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1년 동안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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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질의와 같이 3개월간의 상시근로자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총공 사 실적액과 12(개월) 대신 3(개월)을 입력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환산 재해율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우리 부에서는 건설업체별로 년간 총공사금액에 대해 년간 단위로만 환산 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어, 연차공사나 공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해 별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는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