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탄광은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촉탁으로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촉탁발령자에 대한 처우 및 기타는 촉탁 발령시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취업계약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 계약서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치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