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자가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휴가일에 대한 임금청구권까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회사가 비가동, 정비, 기타의 사유로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노사협의를 거쳐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적법하게 부여된 휴가라고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