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45 (1993. 5. 25.)

근기 01254-1045

질의요지

당 연합회는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임.

근로자 출장기간중 발생한 재해와 퇴근후 자택에서 발생된 재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근로자가 출장기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질의

당 연합회 ○○도지부(대전 소재) 검사계장이 출장명령(1993.4.13~4.19, 5박 6일 시외출장)에 의하여 충남 ○○군 ○○읍 소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기간중 1993.4.16 일일검사업무를 종료하고 19:00경 ○○시내에 소재하는 병원에 치주염 치료를 하고 오겠다고 본인 소유의 자가용으로 ○○새마을금고를 출발하여 40㎛정도 주행하다가 ○○시 진입도로 지점 신호대기선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혼절되어 있는 상태로 관할 파출소 직원이 발견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조치후 1993.4.18 수술을 받고 1993.4.24, 19:00경 사망하였음.

장기출장중에 출장지를 벗어나(출장명령시 출장지에서 숙박하도록 되어 있음) 44㎛ 지점에 있는 병원에 신병치료를 위하여 이동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2.

근로자가 퇴근후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질의

당 연합회 ○○지부 지도검사부장이 1993.2.22 정상근무를 하고 퇴근하여 20:00~21:00 사이에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짐.

상기자는 1월부터 발병일까지 단위 새마을금고 정기총회 개최에 따른 지도로 1일 2~3개 금고를 방문한 바 있으며, 단위 새마을금고 검사결과 비위사실발생에 대한 직원징계문제로 신경을 많이 씀.

현재 수족마비 현상으로 정상적인 동작불능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출장중에는 업무의 수행방법 및 성취여부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을 업무수행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나 출장중 순로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할 것인바, 피재자의 재해와 출장목적수행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져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퇴근 후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귀회를 관할하는 우리부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