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484 (1987. 6. 30.)

근기 01254-10484

질의요지

경기도 ○○시에 소재한 ○○(주) 성남시 ○○지점(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83.3.31자로 ××산업 주식회사에서 매도되어 83.3.31자로 ○○지점을 폐지시키고 ××산업주식회사에서는 (주) ××지점을 인수하여 ××산업(주) ××지점(이하 "을"이라 칭한다)을 설치하였으며, 갑회사에서는 동 지점(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로부터 전원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금을 청산하고 을회사에서는 갑회사와의 매매계약조건에 의거 갑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83.4.1자로 우선 신규채용하여 현재에 이르렀는 바, 계속근로연수 산정방법은.

회답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업의 계속성이 존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계속적인 근로계약 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될 것인 바, 갑회사와 을회사는 업종이나 장소의 변경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회사 매매로 인한 법인변경을 이유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금을 청산하고 "을"회사에게 신규채용 형식만을 밟은 것이므로 갑회사에서부터 근무하던 기간을 계속근속연수로 합산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