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486 (1987. 6. 30.)

근기 01254-10486

회답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고용직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면,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퇴직금은 최종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