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5 (1993. 1. 21.)

근기 01254-105

질의요지

입사 초년도의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익년도부터는 사규상 정한 특정한 기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및 수당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에서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을 연간으로 계산하여 그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지급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조건인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의 출근율 산정시의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이 경우 연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연도 연차유급휴가는 월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산정한 동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여하는 등 개별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