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난 ○월 ○일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처분되었던 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결과 부당해고로 인정 통보함에 따라 해임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회사인사규정 제52조 제3항을 적용재징계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또 징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 귀책의 정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징계절차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한 징계로 판정 또는 판결한 경우, 사용자가 동 징계를 취소하고 나서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다시 취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