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인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바, 본 조합의 성격은 외형상 주민 자치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는 국가의 위탁을 받아 의료보험이라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임.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나, 보건사회부 예규로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해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7조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동법 제47조에 따라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 다만, 이 경우 월차유급휴가를 주었는지 여부는 휴가의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차유급휴가와 같은 취지의 휴가가 주어지는지 여부 등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