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야2교대제로서 야간근무조(19:00∼익일 07:00)인 근로자가 15:00∼20:30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후 작업에 일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을 하였을 경우 당해 근무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답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고 그 훈련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은 때에는 훈련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며, 또한 이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