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는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하였을 뿐 동법 제55조 및 제57조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 바 입법상의 하자로 보아야 하는지,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가산임금적용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7조의 경우도 동법 제46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는 바, 제46조에 제42조ㆍ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근로시간으로 명시한 것은 예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