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휴일에 근로하였으나 동 근로시간 가운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거나 야간근로와 중복되는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50%)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150%)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50%)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하에 의한 연장근로시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