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탁주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87.6.18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7명이 고혈압 환자로 밝혀져 개개인에게 치료토록 통보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있음.
1.
지병인 당뇨로 인하여 작업중 사고가 발생시에 대비하여 각서를 받았으나 관례상 통용되어 유효한지 여부.
2.
현재 당뇨와 고혈압으로 3개월간 병가중에 있는 종사원이 있는 바(완치되어 재근무할 수 없는 상태임), 노동법규상 몇 개월까지 병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 사규에는 없음.
회답
1.
지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지병이 악화되어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임.
2.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의 질병으로 계속근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회사사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회사규정이 없다면 일정기간 휴직후 당사자간 합의에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