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286 (1990. 8. 14.)

근기 01254-11286

질의요지

당 공사의 취업규칙상 직원이 결근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부득이한 경우는 사후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휴가를 실시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바,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수배 또는 구속중인 경우에도 위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결근 또는 연월차휴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형사사건으로 수배 또는 구속중인 자의 결근, 연월차휴가 등 근태처리에 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위 공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 또는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일반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근태처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