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478 (1989. 8. 4.)

근기 01254-11478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1일의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토요일을 6시간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근로자가 토요일에 유급휴가(월차, 연차, 생리휴가 등)를 청구 사용할 경우의 임금산정에 관하여 질의함.

<갑 설>

평일, 토요일 구분없이 1일의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의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

<을 설>

토요일의 기본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다면 토요일의 기보근로시간은 6시간으로서 동일 근무자에게도 6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바, 동 휴가시의 임금도 6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이 유)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1일의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으로서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평일, 토요일 구분없이 동 휴가시의 임금은 동일하여야 함).

회답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등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임금산정은 평일이나 토요일 구분없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1일의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청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