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는 규정상의 연장근로시간에 주휴일 또는 각 사업체에서 정한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연장시간근로를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근로"로 규정함과 동시에 휴일근로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귀소 의견과 같이 동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