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학력이나 경력의 기재사하이 취업규칙상 제재의 요건이 될 때에는 적어도 그 기재사항의 잘못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채용요건에 미달되는 등 채용의 주요 요소가 되어 채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조사항이 발견되어야 정당한 해고사유가 성립될 것임. 따라서 학력이나 경력의 일부를 누락시킨 사실이 채용요건의 중요한 전력을 사칭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용된 자라고 볼 수 없을 경우 이러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