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를 상시 16인(89.3.29 이후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매년 경신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계속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근기 01254-11634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를 상시 16인(89.3.29 이후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매년 경신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계속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