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668 (1988. 7. 30.)

근기 01254-11668

질의요지

회사와 조합이 1987.8.21 노사합의시 고속기사 월급여 초임을 572,820원에서 602,700원으로 인상조정하되, 그 인상분은 88년 1/4분기 정기 노사협의후 87.9부터 소급하여 88.4까지 지급키로 합의하여 88.5.10 그 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소급지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어 질의함.

87.9.1~88.5.9 사이의 퇴직자에 대하여 월급여 인상소급분으로 퇴직금을 계산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단, 노ㆍ사합의 사항에는 중도퇴직자의 임금처리에 관한 내용은 없음).

회답

임금인상 효력시점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임금인상일이 되므로 87.9.1 이후 퇴직한 자에 대하여도 인상된 임금과 인상된 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