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701 (1985. 6. 25.)

근기 01254-11701

질의요지

전 종업원의 요구로서 일반 근로자는 여가선용을 위해 야간학생 근로자(약 420명)은 등교시간의 편리를 위해 평일(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40분 근무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전 근로자가 요청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평일 40분 연장에 대한 수당을 받지 않겠으니 허락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

1.

전체 근로자의 요망사항으로 노사합의로서 토요일 오전근무를 위해 평일(특정일) 40분 연장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1주 48시간 범위안에 해당되므로 연장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만약 연장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전사원의 서명날인 후 신입자에게 근로계약시 명시하였을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