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인 때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또한 단체협약상 제헌절이 유급휴일이라면 이는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서 동 휴일이 쟁의기간중에 있다 하더라도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유급휴일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