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근무형태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
5.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