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2675 (1988. 8. 20.)

근기 01254-12675

질의요지

당소관내 운수업체 소속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한 바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근로자 A는 운전기사로 84.6.1부터 근무하던 중 질병(좌측 장골부연 골육종)으로 87.11.15~88.2.1에 4차에 걸쳐 병가를 얻어 요양한 바 있으나, 치유가 되지 않아 근로자 A는 휴직신청을 하여 88.2.2부터 88.5.31까지 휴직처리가 되었으나 휴직기간중 회사측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직기간이 6월 이내이므로 그 기간내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해직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87.11.15부터 88.5.11까지의 기간내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88.5.11자 해직통보를 한 사실이 있음.

<갑 설>

병가와 휴직은 따로 행해지는 절차이므로 병가는 휴직기간에 통산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종료후 별도로 해고예고, 예고치 아니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을 설>

동일 질병의 병가에 연유한 휴직이므로 병가도 휴직과 같은 범주이며 6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노동력의 활용이 불가하여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자연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필요없음.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 유>

이○근은 소속회사인 ○○여객자동차(주) 취업규칙 제26조(결근계 제출) 규정에 의거 개인질병으로 5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어 진단서를 첨부 결근계를 제출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 유계결근을 한 자로서 동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제41조(휴직대기) 및 제42조(휴직기간)을 적용하여 유계결근일을 휴직기간으로 간주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휴직기간은 병가승인일을 제외하고 휴직계를 제출한 88.2.2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