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3307 (1988. 8. 31.)

근기 01254-13307

질의요지

J회사는 근로자 B의 퇴사일(88.5.31) 이전인 88.4.29에 단체교섭결과 전체 평균 15%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단체협약상 임금인상시기인 88.3.1부로 소급하여 88.6.10에 재직근로자에게만 인상지급하였으나, 88.5.31 퇴사자 B에게는 퇴사일 이전 개인별 인상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퇴사자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제외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의 적법여부(참고로 동 회사는 88.6.7 부서별 개인별 인상액이 확정되었음).

회답

퇴직 이전에 임금인상이 결정되었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일 이전에 임금인상률이 결정되었고 단체협약상 소급시행일이 퇴사일 이전인 88.3.1부로 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인상액이 퇴사후에 결정되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자 재직시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에 준해서 인상지급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