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이 1989.3.29자로 개정되어 동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인가) 주체가 노동부장관에서 노동위원회로 개정되었는 바, 법개정 이전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면 동 근로의 형태 및 업무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한 동 인가는 법개정 이후에도 유효함. 다만, 동 근로의 형태 및 업무의 성질이 바뀌었다면 새로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