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전 조합원은 1일 초과근로를 2시간씩 하기로 합의되어 있어 전 조합원에게 초과근로 2시간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1.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초과근로치 않는 시간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되는지.
2.
2시간 이상을 초과근로한 근로자는 초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지.
회답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일정치 않은 사업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협정하여 운영할 때에 협정된 연장근로시간이 실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지 않을 때는 무방하다 할 것이나 실제근로시간이 협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산 지급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