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단은 관행적으로 노동조합측과 임금협정서를 체결하고 동 협정서에 의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온 바, 1992, 임금인상은 1992.4.16 노사간 월 23천원 정액인상 임금협정(유효기간:1992.1.1~12.31)를 체결하고 동 협정서 내용에 대하여 보수규정개정(안)을 1992.5.29자 ○○○장관의 승인을 받아 1992.1.1자로 소급 시행한 사안으로 동임금인상 효력에 있어 1992.5.25자 퇴직한 근로자(진정인)의 경우 1992.1.1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참고:○○관리공단 노동조합 가입대상은 총대상 2,713명, 노조원수는 1,292명임).
회답
임금협약의 효력은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후 동협정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
○○공단 노사당사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금인상에 합의하여 체결한 임금협약은 ○○○장관의 승인을 얻으므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등의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동협약이 체결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임금협정 내용이 포함된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공단측과 감독관청인 ○○부 사이의 내부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동 승인 여부가 노사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