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031 (1987. 8. 31.)

근기 01254-14031

질의요지

당사는 당해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질의인 등의 근로조건으로서 1일 8시간 근로에 시급당 임금과 1일 기본급으로 책정 지급시행하고 있으나, 당해 노동조합대표와 회사대표간(단체협약서체결당사자) 합의각서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외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치 아니하고 기본급의 50/100을 가산 지급하지 않도록 합의 각서하였다면 1일 기본 8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1)

합의각서대로 기본급만 받아야 되는지

(2)

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합의각서는 당연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 즉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50/100을 가산지급받아야 옳은지의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