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불법작업거부 농성행위가 주동 근로자의 고의적인 선동과 주도에 의한 것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를 선동주도한 근로자는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예고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를 설정한 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 후단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