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통신기기 제조업체로서, 생산제품의 납품을 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가 임차한 납품용 트럭을 타고 배달자에 납품한 후,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의하여 귀사토록 하고 있으며 출발당일부터 귀임일까지의 출자이간에 대하여 출장여비규정에 정한 일당, 숙박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출장자의 근로시간 산정)의 적용해석에 대하여 질의함.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중에 납품용 트럭을 타고 춟라, 이동하여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이 지나 납품지에 도착하는 경우 이동시간을 임금계산시 근로시간에 별도로 산입하는지, 1일 8시간 근로로 계산하ㅏ는지의 여부(출발당일 출발시간에 관계없이 1일분 일당 및 숙박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음).
납품후 회사로 귀임하지 아니하고 바로 퇴근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정확한 귀임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이 경우 직원의 귀임신고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지, 1일 8시간을 적용하는지의 여부귀임당일도 귀임시간에 관계없이 일당, 숙박비 및 교통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음).
납품후 회사의 귀임명령이 없었으나,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 후 회사로 귀임한 경우 귀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지, 1일 8시간을 적용하는지의 여부(귀임당일 출장비 지급은 2항과 동일함).
회답
근로시간의 산정은 시업시각으로부터 종업시각까지의 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잔여시간을 합산 계산하며, 출장자의 경우 사용자의 귀임명령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의 귀임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계산,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가 출장, 사업장으로 귀임하지 아니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의 부당한 산정을 위한 취지로 악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