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989.3.29 법 개정에 다라 주 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있어,
1.
4시간 근무의 토요일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유급휴일 경우 휴일수당 지급액은.
2.
4시간 근무의 토요일에 연·월차를 사용했을 경우 수당지급액은.
3.
4시간 근무의 토요일에 연·월차를 사용했을 경우 4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2에 대하여 : 유급휴일, 유급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은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3에 대하여 : 유급휴일, 유급연·월차휴가일은 "일"의 개념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4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