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63 (1992. 9. 1.)

근기 01254-1463

회답

근로계약의 해지(퇴직)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 바, 퇴직과 재입사를 통한 근로형태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때까지의 제반 근로관계를 단절한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제출하고 그 동안의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후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퇴직금 중간청산은 유효한 것이라고 볼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